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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절차 구체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절차 구체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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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 행정예고…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거래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다음 달부터 해외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등록 요건과 등록 변경·폐지 등 절차를 규정한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등록 신청시 해당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 국내 금융기관과의 거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 및 고객과 현물환 및 외환스왑(FX)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기관과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고, 고객의 범위는 비거주자로 한정된다.

자금을 결제할 때도 업무용 외화계좌 및 원화계좌를 개설해 활용해야 한다. 업무용 외화계좌는 국내·외 관계없이 개설이 가능하지만, 원화계좌는 반드시 국내에 개설해 자금결제에 활용해야 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환시장 참여자로서 고객이 외환거래시 적법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관련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하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당국은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를 모니터링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며 “이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가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 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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