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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할인으로 오너 회사 지원' 세아창원특수강, 검찰 고발돼
'초특가 할인으로 오너 회사 지원' 세아창원특수강, 검찰 고발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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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3억원도 부과... "이태성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철강 저가 판매해 적자 초래"
▲세아창원특수강 창원공장 전경. 세아그룹
▲세아창원특수강 창원공장 전경. 세아그룹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세아창원특수강이 영업 적자를 보면서까지 총수 일가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사 CTC에 원재료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세아특수강 21억2200만원,  HPP 11억5400만원이며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물량 할인 제도라는 외형을 갖췄더라도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기업 집단 계열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2015년 11월)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세아창원특수강이 CTC에게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게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2016년 1분기부터 2019년 2분기까지 CTC에 정상 할인(1㎏당 400원)보다 이례적으로 높게 분기당 300t 이상 구매 시 1㎏당 1000원을 할인해 준 것이다.

이를 통해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게 26.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는데 이는 지원기간 CTC 매출총이익 81억 원의 32.6%, 영업이익 43억 원의 61.3%에 달했다. 이에 CTC는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원기간 동안인 2016년 153억 원, 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하며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되었다.

공정위는 세아홀딩스 이태성 사장이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4년 본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HPP를 설립하고, 이듬해 CTC를 인수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이  CTC를 통해 현금을 벌어들여 HPP가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CTC에 대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30.5%, 2015년 20.2%에서 2016년 -5%로 급감했다. CTC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세아창원특수강이 대신 영업 적자를 감수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아창원특수강의 해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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