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與 반대에도 '巨野' 민주당 주도로 통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 헌정 사상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표위원으로 들어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무효 처리된 4표 중 1개는 '가(可)에 희미한 점이 찍힌 표'라면서 사실상 1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거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 중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장관은 제안 설명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먼지 털듯이 수사했다”며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됐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 중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이날 통과된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은 한동안 긴장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