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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부과…소송전 전망
'삼성에 갑질' 美브로드컴에 191억 과징금 부과…소송전 전망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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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 무기로 삼성에 불리한 장기계약 강요...손해 최소 1.6억달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191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등 4개 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제재와 관련해 191억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공정한 수단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장기 계약(LTA)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같은 심리 재개 결과에 대해 브로드컴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고 삼성전자와도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제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부품 선택권 제한 등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삼성전자는 주장에 대해 브로드컴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상생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와 신고인인 퀄컴이 반발하자 지난 6월 동의의결안을 기각하고 제재심의 절차를 재개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삼성전자가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데서 시작됐다.
 
하지만 그 계약은 브로드컴의 ‘구매주문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져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맺어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막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으며,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도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이 같은 행위가 삼성전자를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여 장기간 자신의 매출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커넥티비티 부품을 100%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 RFFE까지 독점하기 위해 LTA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가 부품공급 다원화 전략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스스로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 칭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 LTA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자, 브로드컴의 경쟁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겼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품 공급사로서 삼성전자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삼성전자가 부품 구매에 관한 구두 약속을 여러 차례 파기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려면 LT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내부적으로도 구매 주문 승인 중단 등 자사 결정을 '폭탄 투하', '핵폭탄', '기업 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인식했다며 브로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에 대해 브로드컴은 추후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필요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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