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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재명'에 밀려 본회의 계류
실손보험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재명'에 밀려 본회의 계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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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안 가결 후 산회...25일 본회의 처리 촉각

마지막 관문 본회의 의결 남아...통과 땐 14년 만에 실손보험금 병원에서 청구, 자동처리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본회의에 계류되고 말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회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지속됐고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 만이다.

업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 1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안않다.

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 도입의 근거가 담겼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전송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환자의 청구 서류를 중개할 기관에 관한 사항도 있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개 기관으로 거론되는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 2곳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천차만별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업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결국 타이밍이 문제였다. 이달을 넘기면 국정감사 이슈 등으로 올해 안 처리가 불투명했지만 이날 법사위 통과 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이브가 걸린 상태다.

다만 이날 본회의가 정회된 후 재개되지 않으면서 오는 25일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14년 동안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제3의 중계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데다 환자 진료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며 전송거부운동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시행령 작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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