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난 6년 간 산업재해보험 부정수급액이 388억원을 넘지만, 정작 환수한 금액은 부정수급액의 19.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홍보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산재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나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총 388억33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 2018년 45억9400만원, 2019년 117억9200만원, 2020년 64억3000만원, 2021년 29억6100만원, 지난해 26억5100만원이다.
사례를 보면 A씨는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받았다.
B씨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하지만 6년간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2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9.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2억원 안팎의 예산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 사업에 쓰고 있다. 지난해를 포함한 여러 해 동안 부정수급 환수액이 관리 예산에도 한참 못 미친 것이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환수 업무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면사 "허술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