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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8일∼10월 1일 나흘간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8일∼10월 1일 나흘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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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무회의서 추석기간 통행료 면제안 통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추석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면제 기간은 이달 28일 새벽 0시부터 다음달 1일 24시 자정까지 4일간으로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달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거나, 또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돼,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통행권을 발권한 뒤 진출 요금소에서 이를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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