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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SKT 고객도 넷플릭스 시청 가능...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취하
SKB·SKT 고객도 넷플릭스 시청 가능...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 취하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9.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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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포함 3사 파트너십 체결..."내년 상반기 넷플릭스 시청권 포함 번들 요금제 등 출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끝내고 협력자로 돌아섰다.

양사는 18일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SKT), SKB, 넷플릭스 3사가 이날 종로구 넷플릭스 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최환석 SK텔레콤 경영전략담당은 "이번 넷플릭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철학에서 출발했으며, SK텔레콤이 축적한 기술을 접목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미디어 서비스 환경 제공을 위한 대승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AI 컴퍼니로의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니 자메츠코프스키 넷플릭스 아시아 태평양 사업 개발 부문 부사장은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와의 파트너십은 더욱 많은 한국 회원들에게 편리한 시청 환경을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최우선 가치인 만큼 향후 공동의 고객을 위해 함께 걸어갈 여정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3사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앞서 있던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고객을 우선한다는 공통적 이해관계 아래 미래 지향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그동안 SKB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려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넷플릭스는 최종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대가를 받으려는 행태는 이중 과금이라고 팽팽히 맞서 왔다는 점에서 대반전이다.

이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비용을 SKB에 줬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됐던 넷플릭스 자체 네트워크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에 대해 3사는 안정적인 고객 경험을 위해 OCA의 배치를 포함한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넷플릭스는 OCA를 무상 제공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3사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로 SKB와 SKT 고객들도 앞으로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SKT와 SKB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이 스마트폰, IPTV(B tv) 등에서 편리한 시청 경험과 결제 방식으로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번들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내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SKT의 구독 상품 T우주에도 넷플릭스 결합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고 더 많은 고객들이 넷플릭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최근 출시한 광고형 요금제 관련 상품도 내놓는다.

3사는 기술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SKT-SKB는 지난 수년간 축적해 온 대화형 사용자 경험(UX), 맞춤형 개인화 가이드 등 인공지능(AI) 기술로 소비자 친화적인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넷플릭스와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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