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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
금융위, 해외 금융기관에 대부채권 양도 허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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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외국은행 국내지점, 해외 본사에 외화대출채권 양도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대부업법상 채권양도 규제가 개편된다.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인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역외 금리를 적용해 매각도 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연 20%인데 이보다 높은 시장금리가 책정돼도 해당 금리를 매길 수 있게 된다.

외은지점은 국내에 거주하는 법인 차주에 대한 외화채권을 해외에 있는 본사로 양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도 외은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채권을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현행 대부업법 문언상 금지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는 것이다.

다만 개인 차주에 대해선 대부업법을 계속 적용해 해외로 양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법인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 범위를 외국 은행·보험·증권사·펀드·상호금융·신탁업자·정책금융기관 및 등록 SPC로만 한정했다.

이번 조처로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국내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를 상대로 취급한 대출이 부실이 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를 해외로 매각하는 게 가능해져 건전성 관리도 수월해진다. 

한편 정부는 7~9월 3개월간 TF를 운영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외은지점 협의회, 금융연구원,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 및 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하여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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