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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지구 1만여 가구의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조성
압구정아파트지구 1만여 가구의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조성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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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1·6구역도 용적율 최대 300%로 완화, 50층 이상 초고층 가능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1·6구역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최대 300%의 용적률이 적용돼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에 1~6구역 전체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만466가구의 초고층 '미니 신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단순하고 평면적인 제도 특성상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 이번에 47년 만에 전체 밑그림을 새로 내놨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계기로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1·6구역도 재건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고 1∼6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은 1976년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돼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해졌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서울시 제공 

계획안에 따르면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이 지역을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 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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