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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했는데 보험료 자동이체…에즈금융 등 대리점 적발
가입 안했는데 보험료 자동이체…에즈금융 등 대리점 적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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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설계사 명의 빌려 계약 뒤 수수료 편취…금감원, 보험대리점 4곳·설계사 22명에 과태료·업무정지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국보험금융과 에즈금융서비스 등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 영업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 가입에 동의도 안 했는데 가입시키거나 금품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불법 영업을 저질렀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에즈금융서비스 등 8개 보험대리점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고 모집 질서문란 행위를 적발해 업무 일시정지 및 과태료 총 2억41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정교한 금융상품인 보험을 물건 팔듯이 정확한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가입시키거나 가입하면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일삼은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대리점 출신이거나 소속 보험설계사 22명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적발 사례를 보면 에즈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10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보험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또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청소기를 제공했다.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보험계약자 2명에게 현금과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1명은 가입 대가로 보험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고, 이효숙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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