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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 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 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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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사 결과 발표, 책임자 22명 징계도 요구…"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 소홀"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 본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고를 일으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 경고를 받고 사고 관련자 2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다.

공단은 연평균 399만명이 응시하는 497개의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종목, 53만명이 응시하는 37개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정 감사한 결과 공단을 기관 경고하고 답안지 파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총 22명을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이 응시하는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노동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도 되기 전 공단 직원의 실수로 파쇄된 사고에 대한 조치다.

당시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된 수험자 613명의 답안지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해 공단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파쇄돼, 피해 수험생 613명 가운데 566명(92.3%)이 재시험을 치렀다.

이 사태로 공단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공단은 613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 147명은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들이 지난 5월 23일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단계별 답안 수량 확인·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 직원 미상주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국가자격시험 출제, 시행, 채점, 환류 체계, 조직·운영체계 등에서의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공단은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헌 노동부 감사관은 "과거에도 채점하려는 과정에서 답안지가 없었던 경우가 최소 7차례 있었다"며 "다만 이번 사고와 달리 파쇄 전에 답안지를 찾아내서 대외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6장 중 1장이 채점 전 분실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공단이 응시자에게 분실 사실을 알리고 않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의 심각함을 더했다.

작년 7월에는 공단 주관의 세무사 자격시험이 부실하게 채점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조치하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문기관으로서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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