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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앞두고 막판 '찬반논쟁' 가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앞두고 막판 '찬반논쟁' 가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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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보험업계, "가입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찬성 vs. 보건의료·환자단체와 의료계, "정보 유출 우려" 반대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가운데)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 상근부회장,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가입자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찬성하고 보건의료·환자단체와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헙 청구 간소화법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상정 안건이 많을 경우 순번상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된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법이다.

9개 소비자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이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명, 지나 2020년 기준 연간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약 1억626만건에 이른다.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는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법이다.

소비자단체연합에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국회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대국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수요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개선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도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반대를 즉각 멈추고 소비자들의 편리한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라면서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신속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무상의료운동본부·보건의료노조·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라며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환자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간다”면서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새로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소액 보험료는 지급이 늘 수 있으나, 고액 보험료는 보험사가 거절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 본다.

단체들은 또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향후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보험료 직불체계를 만든다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지정한 진료만 주로 해 ‘미국식 의료보험 체계’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중계기관은 거쳐 가는 기관일 뿐이고 문제는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쌓아가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나 가입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소액 보험료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자체를 간소화하는 방식도 있지만 보험사는 정보 수집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이 법안이 “민간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한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도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국회 앞에서 ‘병원과 약국의 정보 전송 강제하는 보험업법 반대’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의약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보건의료·환자 단체와 조금 다르다. 이들은 ‘중계기관’에 대해서 정부·보험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법 개정 검토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이 언급됐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의 견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 안에선 평가기관인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결국 개정안에서 중계기관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의협 등은 의료기관의 직접 정보 전송을 포함해 전송 방식의 자율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종이서류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딱 그것 하나만 달라지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중계기관의 정보 집적·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환자 의료정보 유출이나 정보를 집적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게끔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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