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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오송 참사' 막는다…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
​'제2 오송 참사' 막는다…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9.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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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홍수특보 지점 223개로 확대
지난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습된 시신이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극한 강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수해 예방 역할을 강화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제정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역할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서는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 하천과 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의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예보 전문인력 부족 등 탓에 국가하천 중심으로 75개의 홍수특보 지점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유역별 예보 전담 조직 설치 및 첨단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통해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까지 홍수특보 지점이 223개로 확대된다.

특히,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의 하천 수위 중심 홍수예보가 하천 및 하수도 수위, 침수 예상 범위까지 함께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조속히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와 도로 침수계 등 도시침수예보 기반 시설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지난 5월부터 환경부가 도림천을 대상으로 도시침수예보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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