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오납 지방세가 1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민의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050건, 1146억6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6000만원(29만7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000만원(17만4000건), 이중부과는 22억3000만원(8000건) 등이었다.
납세자들이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지방세는 2017년 292억8000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46억40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건수는 지난해 7만6000건으로 5년 전보다 3만2000건 정도 줄었으나 전년보다는 소폭 늘었다.
지역별 2022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4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33억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경북은 27억3000만원이었으며 울산 7억8000만원, 부산 7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행안부는 과세행정 개선으로 과오납 금액이 감소 추세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행정 기관이 과오납을 안내하면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위택스에 신청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 부실"이라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 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