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노텍, 건창산업개발(주), ㈜신기원종합건설, ㈜덕암리페아 등 17개 수급 사업자에게 22건의 하자 보수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원사업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22건의 계약은 직권조사 대상 기간(2020년 1월∼지난해 6월)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산건설은 자산총액이 1.8조원인 건설사로 2021년 약 1.4조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한편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