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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경남은행 부장 기소...은신처서 골드바 101개 등 압수
'횡령' 경남은행 부장 기소...은신처서 골드바 101개 등 압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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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 위조 등으로 1387억 횡령 혐의…경남은행, 실제 피해액 500억원 추산
▲지난달 21일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서울중앙지검 제공.
▲지난달 21일 이씨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 서울중앙지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3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 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은행이 예상하는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여원이며, 검찰은 그 중 1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11번에 걸친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위조로 횡령하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총 688억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가 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과정.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가 PF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원을 횡령한 과정.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는 횡령 정황을 포착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한 7∼8월께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세탁을 거쳐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은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에코백에 들어있었던 골드바를 비롯해 고가의 귀금속 및 명품 등을 압수한 것이다. 이어 29일에는 배우자  주거지 김치통에서 숨겨진  4억원 상당의 금품도 발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52·구속)씨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도주 중이던 이씨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구속된 공범 황씨 등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와 횡령 자금 소재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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