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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 3.3% 인상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 3.3% 인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9.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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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상 소비자물가 인상률 반영...장애인 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도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액이 올해보다 3.3%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3.3%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각각 3.5% 등 주요 기관이 추산한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 중반대이다.

이에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3.3%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인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에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고 적정수준의 연금 급여액을 확보해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공적 연금액은 지난해 2.5% 인상에 이어 올해 5.1%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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