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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강행시 비상수송대책 운영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철회 촉구···강행시 비상수송대책 운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9.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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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영화 검토한 바 없고 파업 명분 없어…법과 원칙 엄정 대응"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해 KTX 등 운행률 70% 수준 확보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4∼18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파업 강행시 비상수속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 저지와 관련해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파업 강행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만약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9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철도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업 전날인 13일부터는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제2차관)로  확대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대체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운행률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최대한 확보한다. 

열차 공급 부족분에 대해서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치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대중교통 수단 증차와 전세·예비버스 확보 등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로 마지막까지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파업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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