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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깎는다…감점폭 9%로 확대
부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깎는다…감점폭 9%로 확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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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대폭 개편…중처법 유죄땐 10% 감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이 크게 높아져 안전관리에 철저한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의 점수 차이가 확대된다.

부실 벌점의 감점 폭이 9%로 늘어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이 10% 깎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2014년 개편 이후 9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되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는 평가 결과는 매년 7월 말 국토부에 의해 결과가 공시되는데,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신용평가·보증심사 때 활용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ESG 경영·준법 경영을 하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의 점수 차이를 늘릴 방침이다.

우선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를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하던 것에서 ±50%를 곱하는 것으로 그 비중을 확대했다.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도 추가해,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면 공사실적액의 4%를 깎고,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늘렸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도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아울러 발주처의 시공평가(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가 낮으면 2∼4% 감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를 받으면 2∼4% 가점을 준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신인도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에 대한 감점과 가점이 실적액의 최대 4%, 25%에서 최대 20%, 29%로 확대된다. 

공사 실적이 좋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다만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공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경영평가액 가중치 상하한을 기존 3배에서 2.5배로 하향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선 공사실적 비중이 36.3%, 경영평가 비중이 40.4%를 차지했는데, 평가 기준 개편안에 따르면 공사실적은 38.8%로 늘고 경영평가는 36.7%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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