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지역 금융기관에서 고객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위법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농·축협 92곳, 수협 14곳, 새마을금고 4곳, 신협 3곳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총 7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5건, 임금체불 214건, 비정규직 등 차별 7건, 근로시간 한도 위반 33건 등이다.
주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를 보면,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백태가 드러났다.
A축협에서는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을 따를 것과 술 마시는 것을 강요했다. 직원이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B축협에서는 조합장이 매주 월요일마다 전 직원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지점 직원들이 가입된 SNS에 올리도록 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직원 외모와 복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C신협에서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남성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다가와 의사에 반해 입맞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과소지급하는 등 214건의 38억원가량의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수당, 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성차별 위반도 7건에 달한다.
총 33개소에서 266명에 대해 1056회에 걸쳐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등 근로시간 법정한도 초과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