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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정비구역 용적률, 법적상한의 1.2배로 상향...'뉴홈' 공급
역세권 정비구역 용적률, 법적상한의 1.2배로 상향...'뉴홈' 공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0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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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완화 용적률 50% 이상 공공분양 공급...공공임대주택 제공하면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신탁사·LH,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으면 정비구역 지정제안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역세권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상향되고, 주민이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도정법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해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뉴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나눔·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 등이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토록 했다.

주민이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 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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