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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 '개인투자용 국채'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가능
내년 도입 '개인투자용 국채'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9.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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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매입액 총 2억원까지 세제 혜택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도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최소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금융기관에 편중된 국채 수요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국민에 제공해 노후 대비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된다.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총 1억원, 최소 매입 단위는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 두 개이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방식이다. 

표면금리가 3.5%일 경우 10년물 상품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41%(연평균 4.1%), 20년물의 만기 수익률은 세전 99%(연평균 4.9%)다.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 소득의 14%를 분리과세 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한 중도환매 시에는 원금 100%와 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 이자를 지급한다. 

발행은 연 11회(1∼11월) 매월 20일 액면발행 되는데, 판매 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된다.

노후 대비를 원하는 직장인이 이 같은 금리의 상품을 통해 40∼59세까지 매월 20년물 50만원을 매입하면, 60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부모가 자녀 나이 0∼4세까지 매년 20년물 500만원을 매입하면, 자녀가 대학에 가는 20∼24세 때 매년 1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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