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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비상!...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에 7%대 폭락
'상상인' 비상!...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에 7%대 폭락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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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상인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업계 7위… 사실상 매각 수순...저축은행 구조조정 본격화 신호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당국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명령을 내리면서 상상인의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 7위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주인이 바뀔지 주목된다. 지방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상상인이 행정소송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당장 인수·합병(M&A)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주식시장에 따르면 상상인(038540)은 전날 대비 375원(7.53%) 내린 4605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상인이 장 초반부터 약세를 띠는 건,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재 두 저축은행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6개월 내로 10% 미만의 보유 지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은 유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이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30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다. 두 저축은행은 앞으로 2주간 충족명령 이행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둔 상상인의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만큼 2주 안에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란 얘기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상상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3%를 보유하고 있다.

유 대표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지난 2019년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으면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개별 차주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를 넘기는 위법 대출을 내준 혐의와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유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향후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유 대표는 징계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징계가 확정돼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금융당국은 상상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고 결국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 결정됐다. 상상인은 금융위의 충족명령 이행 방안을 적극 찾고 있다.

자산 합계가 4조7994억 원으로 업계 7위 규모인 두 저축은행이 사실상 매각 수순을 밟게 되면서 지방 저축은행 M&A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지난달 저축은행 영업 구역을 최대 4개로 확대하면서 합병 규제가 완화되기도 했다. 저축은행 규모 확대에 관심을 보여온 우리금융지주가 인수에 관심을 보일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상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이미 대주주 결격이라고 판단해 승소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인천·경기가 업권이라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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