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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추석 전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8.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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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외상매출채권 인수...전통시장 상인에 구매 대금 50억원 지원
▲지난해 한은 추석자금 방출
▲지난해 한은 추석자금 방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추석을 전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이 대출과 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3.6조원 상당의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이 보험으로 인수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이 지원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38조3000억원 상당의 대출, 3조4000억원 상당의 보증 등 42조73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국책은행 등을 통해 공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추석 명절 자금 공급 목표(42조5600억원)보다 1700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 3조6000억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올해 상반기 중 사업을 영위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자의 체불 정산 지원 융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9∼10월 한시적으로 인하해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청년·대학생 대상 소액 금융 지원 사업인 햇살론 유스와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상 근로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각각 3000억원, 3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6000억원씩 늘린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는 9∼10월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

경유·천연가스 유가 연동보조금을 2개월 연장해 10월까지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동절기(10월∼내년 3월) 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료 결손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내달 말 결손 처분(징수권 유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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