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온라인 상품권·문화관람권도 해당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오는 30일부터 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르고,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로 제한돼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추석 명절 선물 기간은 올해의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현재 물품에서 '물품 및 용역 상품권'까지로 확대돼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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