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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늘어난다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20% 늘어난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8.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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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0월 12일부터 가입 주택 가격·총 대출한도 상향 조정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세 9억원 이상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증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총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월 수령액은 가입자 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의 합계로서 신청 시점 기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시세)으로 정해진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일 경우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 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가 9억원이상인 주택의 경우에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월 지급금이 4%(11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월 지급금이 올라간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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