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솜방망이' 징계...리베이트로 수억 매출 올려도 과징금은 불과 수백만원 ..."매출액 겨우 3억원이고 병의원 2개에 그쳤다"며 '하나마나'한 징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하여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비보존제약이 단 수백만의 과징금만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의 리베이트 행위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의 수요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며,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2곳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처방량에 비례해 금전을 지급했다.
회사는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병·의원에 전달했고 영업사원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여 사실을 은폐했다.
또한 거래 개시의 대가로서 선지원금(랜딩비)을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비보존제약은 법 위반 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으로부터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이 약 3억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했다며 300만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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