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단지별로 연일 강제수사 이어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가 이번에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누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서울에 있는 수서 역세권 아파트 설계·감리 업체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 주거지 등 7곳에 수사관을 보내 설계·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무량판 구조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 부실 감리 등 LH 조사 결과 드러난 부실공사 의혹의 법적 책임을 가릴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 4일과 14일 부실시공으로 건설기술진흥법·주택법·건축법을 위반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이다.
이에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 관할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 각 1건씩을 배당한 뒤 강제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광주 선운2지구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16일 LH 본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남경찰청이 지난 25일 양산 사송단지 2곳과 관련해 LH 본사, 양산사업단 등 3곳에서 자료를 확보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도 같은 날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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