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원이 넘는 데도 환수율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안 돌려줘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3억1600만원(1680건)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19.2%에 불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2018년 25억8100만원에서 2019년 59억1100만원으로 정점에 달했고, 2020년 32억1700만원, 2021년 15억100만원, 작년 13억3800만원으로 줄다가 올해 상반기 7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부정 사례 중에는 수급자가 동거녀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해놓고는 작업 준비를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그에 걸맞은 산재보험 보상을 받았지만 브로커 지시를 받아 다친 정도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한다.
소송 결과 징수 결정이 취소된 금액을 제외하면 5년 6개월간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5200만원에 불과, 미환수율이 80.8%(241억5500만원)에 달했다.
이주환 의원은 이와 관련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