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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한도 2배 늘린다...쿼터 12만명 이상으로 확대 
외국인 고용한도 2배 늘린다...쿼터 12만명 이상으로 확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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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택배 상·하차 직종 등 추가...안전보건규칙 조항 전면 재검토
노동계 반발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노력 없이 외국인으로 채우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종과 근속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안전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외국인 근로자로 빈 일자리를 채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날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이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은 2020년 5만6000명에서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올해 12만명, 내년 12만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한 '빈 일자리' 수가 제조업의 경우 2020년 3만1000개에서 2021년 5만개, 2022년 6만6000개, 올해 6월까지 5만7000개, 비제조업은 2020년 9만5000개, 2021년 11만5000개, 작년 15만2000개, 올해 6월까지 15만6000개로 증가했다는 이유다.

노동부는 장기근속 특례를 새로 만들어 근속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일한 뒤 고국에 돌아가서 머물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는데,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α'의 기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을 확대하고,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680여 개의 안전보건규칙 조항을 모두 검토해 전면 개편하는 등 산업안전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번 규제혁신과는 별개로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도 논의·검토 중이다.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 환경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주 노동자들을 열악하고 위험한 일자리로 밀어넣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일자리를 청년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오랜 소원 수리를 규제 혁신이라 포장했다"라며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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