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는 곧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연구보고서를 통해 노동계 주장과 거리가 있는 의견을 23일 제시했다.
한요셉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를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업자와 근로자가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바라보면서 플랫폼 노동수요독점력을 측정해 비례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요구된다”고 했다.
노동수요독점력이란 기업 독점력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기업 독점력이 강할수록 생산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있듯, 수요 독점력이 강할수록 플랫폼 종사자에게 생산에 기여한 가치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힘이 커지게 된다.
기업의 노동수요독점력이 과도하게 커지면 그만큼 플랫폼 종사자 소득이 부당하게 깎이는 셈이다.
이에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노동수요독점력을 측정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비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동수요독점력이 측정되거나 그러한 정황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면 당국이 검토를 거쳐 개입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다.
한 연구위원은 "이러한 방식이 소비자 후생과 서비스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플랫폼 종사자에게 실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연구위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플랫폼 간 이동성 제약은 개별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 유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제약을 적극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