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문제가 가장 컸고,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3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4월말 기준 80만41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6년 51만1880명, 2019년 62만1242명, 2021년 71만4367명, 올해 4월 80만413명으로 계속 느는 추세로 앞으로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말 85만6000명, 2024년 96만1000명을 거쳐 2025년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에게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될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525억원, 2024년 7조8955억원 등에 이어 2025년 9조3763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즉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 식이다.
이 같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게 된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가장 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 조기노령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이유로 꼽혔다.
이들 수급자는 생계비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게 아니기에 주로 사회관계를 유지하거나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봐 걱정해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