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금융권 이권 카르텔 혁파 강조 “금감원 출신 임직원들과 사적 접촉 자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1명에 달했다. 법률사무소 뿐만 아니라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07명이다.
2013년, 2014년 각각 2명, 3명에 그쳤던 심사 대상자는 2021년부터 40명, 2022년 3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28명에 달했다. 207명 중 190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 기간 1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권과 무관한 기업·법무법인·비영리 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재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 22명이 간 곳을 보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금감원이 정기 검사·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