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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1배 급증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5년 전보다 2.1배 급증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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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1인당 40억원 물려줘...증여는 1건당 36억원 넘겨줘
부의 대물림ㆍ양극화 심화…양경수 "상속세 개편 소득재분배 역할 고려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는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상속세제를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대상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1건당 평균 증여재산은 36억원 달할 정도로 부의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2017년(90조4496억원) 대비 2.1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상속 재산 규모는 지난해 96조506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35조7412억원) 대비 169%(60조3094억원)나 급증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가산액 제외)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현행법상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1만5760명으로, 5년 전(6986명) 대비 2.26배 많아졌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 셈이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2017년(54조7084억원) 대비 69%(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가산액 제외)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며,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셈이다.

정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각종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상속세제를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유산 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결혼 자금에 항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원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양경숙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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