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개정해 LH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하고 전관 없는 업체에 가점 부여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계약 11건을 해지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심사·선정이 완료된 전관업체 참여 설계공모 561억원 규모 총 10건, 87억원 규모 감리용역 1건에 대해서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더불어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892억원 규모)은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은 전관업체 입찰배제를 위한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한 뒤 사업순위를 조정해 다시 추진된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5일 LH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전관업체와의 입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에 대해 국토부부터 전반적으로 단절시키고, 나아가 공공분야의 전관 및 심사위원 유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불과해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LH가 최근 5년 내 LH와 설계·감리 계약을 맺은 적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해 퇴직자 및 전관 업체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향후 업데이트 관리도 이뤄진다.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한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용역입찰유의서 등 LH 내규 개정을 통해 전관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