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추석을 앞두고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기 위해 공직자 등 특정 직업군에게 허용되는 식사비·경조사비·선물 가액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기현 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법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으로 "최근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 후쿠시마 오염수 거짓 선동에 따른 피해 업종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을 현재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적어도 50%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업계에서는 인상 폭을 더 확대하거나 아예 가격 상한을 없애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액을 최종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3만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5만∼1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당정은 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