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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2.8%로 올린다…청약 동점 땐 장기가입자 당첨
청약저축 금리 2.8%로 올린다…청약 동점 땐 장기가입자 당첨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8.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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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최고 0.5%포인트…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 240만→30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간 2.1%에서 2.8%로 인상한다. 동시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 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오른다. 전제자금 대출인 디딤돌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버팀목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 통장 보유자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은 더 많아진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p, 3년 이상이면 0.2%p의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되던 기존 금리에서 가입 5년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면 0.5%p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청약 통장을 해지한다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대출 우대금리 변경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또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5년 말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 합산을 인정한다.

또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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