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불법 리딩방은 개인투자자를 현혹·기망해 불공정 거래에 가담케 하거나 선행매매를 일삼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협력해 이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 임직원 횡령 등 사익추구 행위, 일부 상장사의 유상증자·전환사채(CB)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피해사례와 예방 관련 동영상, 리플렛, 포스터 등을 배포하고 금감원·경찰·금융투자협회·금융회사 공동 캠페인을 계획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의 피해 사례와 예방 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 불법 영업 행위 및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 처리가 필요한 정보는 국수본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사 불법 행위, 상장사 회계 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과 공유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에 필요한 수사 기법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경찰청 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기존 업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