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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손배 최대 5배로…하도급법 개정 추진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면 손배 최대 5배로…하도급법 개정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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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ㆍ김희곤의원 등 하도급법 개정 추진 중…"현행법상 충분한 배상 어려워"
야당 발의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여야·정부 공감대 형성해 개정 유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야당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여야 의원 다수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실제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 유용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한도가 높아지면 법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하에서는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을 빼앗겨도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돼왔다.

공정위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총 18건, 기술 유용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에 비해 기술 유용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최대 13억8600만원에 그쳤다.

이처럼 과징금이 적은 것은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기술 유용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탈취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술 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도입하는 내용도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역시 기술 유용 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고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늘리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협력법은 위·수탁 거래에 적용돼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하도급법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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