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하이브와 카카오 사이에 ‘에스엠 인수전’이 벌어졌을 당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김범수 창업자 등 카카오 최고경영진이 연루됐는지 여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김 센터장 사무실에 수사인력을 보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SM엔터 인수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SM 주식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특사경은 당시 경영진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카카오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하이브는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 판교점을 통해 이뤄진 에스엠 주식 대규모 매입건을 두고 자본시장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SM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와 경쟁하던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595만1826주(발행주식 총량의 25%)를 공개매수하려 했으나, 주가가 13만원을 웃돌면서 지분확보에 실패했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 2월16일 하루에 에스엠 전체 발행주식의 3%에 육박하는 매수주문이 집중된 점, 매수방식이 시분할주문(Careful Discretion·CD)매수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명백히 방해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에스엠 주가는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3600원까지 치솟는 등 13만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자본시장법 176조에서는 상장증권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일련의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의 시세조종혐의와 김 센터장의 개입 여부가 압수수색으로 구체화될 경우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도 또 다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과 주요 임원이 SM엔터 공개매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는 차익을 반납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확보한 SM엔터 주식에 대해서는 강제 처벌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인수를 발판으로 나스닥 상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상장 과정에서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한 금융사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에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