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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요건 '50% 이상'으로 하향 추진
신통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요건 '50% 이상'으로 하향 추진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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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선…입안 재검토·취소 요건도 신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 입안 시 동의률을 토지 등 소유자 3분이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하향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토지면적 기준은 당초 요건을 유지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할 길을 열어주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 사업단계별 동의율 개편 필요성 등 최근의 사회·정책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 맞춰 입안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입안 동의율이 완화되면 정비사업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에도 자치구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 주체가 구성돼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다만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다.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의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시에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의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돼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이번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변경과 반대 동의요건 신설은 10∼25일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다음 달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0월께 확정·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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