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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경보 발령시 '발령 이유'도 알린다…'핵 경보' 새로 도입
민방공경보 발령시 '발령 이유'도 알린다…'핵 경보' 새로 도입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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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보발령체계 개선대책 마련...재난문자에 대피장소·행동요령도 안내
사이렌 울림 시간 1분으로 축소...핵 공격 임박 시에는 핵 경보 사이렌 1분 울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앞으로 민방공경보를 발령할 때 발령 사유와 대피 장소 등을 고지한다.

기존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에 핵 경보도 추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31일 백령 지역 민방공 경계경보 발령 시 서울지역 경보 발령으로 국민 혼란이 있었던 일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보 발령 요령 개선과 함께 발령 시 중앙-시도 경보통제소 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경보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직통전화를 전담할 상황요원을 배치하고, 중앙-시·도간 정기적인 영상회의를 실시한다.

경보통제소 상황요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훈련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민방공경보 발령체계 개선안. 행안부 제공
▲민방공경보 발령체계 개선안. 행안부 제공

정부는 우선 민방공 경보 발령 시 국민에게 경보 발령 사유를 함께 알릴 수 있게 군에서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 시 행안부 중앙경보통제소장에게 발령사유를 알리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사이렌을 울린 뒤 사이렌장비로 음성방송도 실시해 왜 경보가 발령됐는지 전달하도록 했다.

재난문자에는 경보 발령 사유와 함께 "가까운 지하시설 또는 건물 내로 대피 바랍니다"와 같은 대피장소와 행동 요령도 담는다.

또한 혼란이 없도록 경보 발령 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해 경보를 순차적으로 전달한다.

민방공경보 시 음성방송으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공습경보 사이렌 울림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즉각적인 대피가 아닌 준비 단계인 경계경보 시에는 사이렌 없이 음성방송, 재난문자로 상황을 전달한다.

재난경보 시에는 사이렌 울림 대신 재난예경보시스템의 음성방송, 재난문자, TV자막, 전광판 등으로 경보를 전달한다. 

다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지진해일은 사이렌 울림으로 경보를 전하되 민방공 상황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울림 시간은 기존 1분에서 12초로 단축했다.

적의 항공기·유도탄 또는 지상·해상전력에 의한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는 핵 경보를 새로 발령키로 했다.

핵 경보 시 1분간 사이렌이 울리며 '가까운 지하시설, 건물 내로 대피하고 방송을 청취하라'는 내용이 방송된다.

핵 경보 행동요령에는 섬광 등의 공격 시작을 인지하면 2~3보 이상 움직이지 말고, 폭풍이 멈출 때까지 지면 접촉을 최소화한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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