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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 낀 전세사기 전면 차단"…‘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분양대행업자 낀 전세사기 전면 차단"…‘관리·감독 강화’ 법안 발의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8.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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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법 입법 추진…의무·금지사항 규정해 소비자 피해 예방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형 전세사기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국회의원이 4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율하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분양대행업자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로 수익을 올린다.

현행법은 '주택법' 에서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은 없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자를 규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을 뒤흔든 전세사기 사건에는 빌라(다세대주택) 분양과정에서 건축주, 분양대행사 등이 공모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수법이 자주 활용됐다.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분양가와 보증금을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해 임차인을 모집했다. 이후 건축주가 보증금으로 분양대금 만큼 돈을 챙기고 대행업자가 고가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식이다.  

제정안에는 분양 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등을 도입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정하 의원은 “분양대행업에 관한 제대로 된 관리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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