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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확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8.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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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보에 결정·고시...민주노총 이의 불수용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아진 2024년도 최저임금을 전자관보에 이 같이 결정·고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금액 그대로로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5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9860원(2.5%)을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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