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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절 끓는 날씨 '폭염 보험' 등장…온열질환 진단시 30만원 지급
절절 끓는 날씨 '폭염 보험' 등장…온열질환 진단시 30만원 지급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8.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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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개월, 온열질환자 1200명 발생…하루 1600원에 온열질환 보장하는 '미니보험' 등장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도 보상…해외선 수입 줄면 일당 보장하는 등 특화보험 다양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는 보험사들이 급속한 기후 변화 시대를 맞아 날씨에 특화된 보험 상품으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계절맞춤미니보험을 통해 여름에는 온열질환 진단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이 상품은 만 19세부터 만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일부터 최대 30일까지 보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38세 상해 1급 남성 기준으로 하루에 1670원, 1개월에 1만3410원을 납부하면 온열질환 진단비 30만원을 보장해준다. 아울러 익사사고 사망 시 1000만원 등을 지급한다. 

보험사에는 최근 들어 폭염 피해 관련 보험 상품 문의가 2~3배 늘었으며 가입 또한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상품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내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별 약관,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내 고수온 원인 수산물손해 담보 특별 약관, 시민 안전 보험이다.

가축재해보험 상품은 폭염 재해를 추가 특약으로 보장한다. 소·돼지·닭 등 16종 가축에 대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고수온 원인 수산물손해 담보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다. 자연현상으로 수온이 높아져 수산물 폐사가 발생하면 이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상품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민 안전 보험은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 보험 가입액을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지자체라서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장마철이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자 관련 상품 문의와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 여름철 폭염 관련 보험 상품이 더 다양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13명이 숨지는 등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191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같은 기간 환자 수(1048명)보다 143명 증가했다. 

8월이 기후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보험보장 공백을 메울 상품에 대한 필요가 커진 이유다. 

해외선 폭염으로 수입 줄면 '일당' 보장 상품도 

해외에서도 폭염 피해 보험상품이 개발, 출시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스미토모생명은 지난해 4월 보험업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을 출시했다. 

지난 6월엔 도쿄해상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업체와 제휴해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손포 재팬도 애초 23세 미만만 가입할 수 있던 열사병 입원 및 사망 환자 상해보험 특약을 지난해 7월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

인도에서는 지진,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미리 정해놓은 온도 등 객관화된 지표에 따라 보상해주는 파라메트릭 보험이 있다. 

지난 5월 미국 록펠러 재단, 소액보험 스타트업인 블루마블, 인도여성노동조합이 제휴해 여성 노조원 2만여명을 가입시켰다. 

평균 기온보다 높은 폭염이 3일이상 지속돼 수입이 줄면 일당에 해당하는 3달러를 보험가입자 은행계좌에 자동입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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