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던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사기 혐의를 벗지 못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가 투자자들을 속이고 디지털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한 혐의를 기각해달라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코프 판사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권도형과 그의 회사의 말을 '그들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한 약속'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신원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6월 심리에서도 권도형 측에 "이것은 당신들이 만든 것"이라고 지목하고 "나는 현재 시점에서 어째서 그것이 증권 계약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은 또 다른 가상자산인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과는 다르다.
뉴욕 연방 지방법원은 SEC가 2020년 12월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며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지난 6월 판결한 바 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몬테네그로에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구금 중인 권도형은 미국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됐다.
앞서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최소 400억달러(약 51조1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그러나 권도형 측은 그동안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화폐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