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1차 정례회의를 열어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원과 과징금 7억378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퀸트인자산운용에 3억5090만원, PFM에 2억8610만원, PAM에 1410만원, 다윈자산운용에 90만원, OCBC에 1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퀸트인자산운용은 2021년 3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SK아이테크놀로지 보통주 5570주(11억970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정해진 계좌에서 매도해야 했음에도 착오로 매도 계좌를 잘못 선택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410만원), 줄리우스 베어(370만원), 이볼브(280만원), 스톤X(260만원)도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픽텍에 과징금 6990만원, 이지티자산운용에 130만원, 케이핀자산운용에 100만원, 케코어자산운용에 30만원을 통보했다.
픽텍은 2021년 5월 자사가 소유하지 않은 ㈜LG 보통주 1828주(2억966만원)를 매도 주문했다. 자사 소유 ㈜LG 주식 4500주가 주식병합으로 4102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LG 주식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시스템에 입력해 공매도 제한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로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원,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원, 최기윤씨에게 6975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 동안 99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 보유잔고를 지연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