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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만원→1억5천만원…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결혼자금 증여공제 5천만원→1억5천만원…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7.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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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의결...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대응 세제지원도 강화...가업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

4719억 세수 감소 추산…대부분 자녀장려금 조세지출 분...추경호 "어려울때 증세보다 감세 옳아…조세중립에 근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관련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정부가 결혼과 출산 장려책으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녀장려금(CTC) 연소득 기준은 현행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00만 가구 이상,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산층에 근접하는 가구까지 양육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K-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대폭 늘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기술을 추가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주요 정책목표로는 ▲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 등을 꼽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핵심 역량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개정대상 법률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내국세 13개와 관세 2개 등 총 15개다. 정부는 8월11일까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후 8월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1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세법개정안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세법개정에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자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추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세부담을 크게 완화했던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해외에서 K-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드라마 오징어게임이나 영화 기생충과 같이 경쟁력 있는 K-콘텐츠가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 세액공제율을 각각 5%, 10%, 15%로 높인다. 국내 파급력이 큰 대형 콘텐츠 제작비용은 10~15% 추가공제하는 등 최대 15~30%까지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포함해 하반기 연구개발(R&D) 지출과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늘린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기술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5+2년'에서 '7+3년'으로 확대한다. 세제지원 업종요건도 완화해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도 던다.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가업 상속·증여세 세제 혜택 후 5년 동안 업종변경 허용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유연성을 더한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가장 관심을 모은 조치는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이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천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가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지급액은 약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갑절가량 불어나게 된다.

그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의 투자·소비 여력을 확보해주는 것이 맞지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다"며 "작년에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 조세 중립에 근접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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