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중대애로시 이들기관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여부 최대한 신속결정.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적용
신속지원 결정위해 감독당국과 수시정보공유 강화. 은행들에 대해선 한은 적용금리 인하, 대출만기 연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뱅킹 환경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 유동성애로를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이날 확정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수 있는 80조 상황요건이 엄격히 설정되어 있었다.
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기존의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 등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대출만기도 기존의 ‘최대 1개월 범위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내 연장가능’으로 연장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 방안들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법적-실무적 이슈가 있어 1년내외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 의결후 시행할 예정이다.